- 작성자박**
- 작성일2023-01-10
- 조회수157
제목[다자녀가정] 2023학년도 신입생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안내
2023학년도 다자녀 가정 신입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, 3월 입학 후 학교 안내에 따라 다자녀 가정 교육비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<지원기준>
* 두 자녀 가정: 둘째 자녀 (쌍둥이인 경우, 증빙서류상 둘째 자녀)
* 세 자녀 이상 가정: 첫째 자녀부터 모든 학생
※ 19세 이상 성인 및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